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스토리보기 2025. 1. 2.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모의계산 방법, 수급 기간,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동시에 장려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생계비 지원 재취업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비 지원 구직 활동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재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 근로 계약 기간 만료
    • 회사의 폐업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악화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임금 체불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상황
    • 괴롭힘, 폭언 등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경우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신청서 작성,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은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금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많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2024년 기준)

    하한액: 1일 최소 66,000원의 80%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실업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모의계산 메뉴 선택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모계산을 클릭합니다.

     

    사전 진단 및 입력 퇴사 사유,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고용 24 홈페이지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생계지원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01.02 - [분류 전체보기]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취업 준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 헤매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한결

    jh.lovemido.com

     

    2024.12.05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 활동에

    jh.lovemido.com

     

    반응형